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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안돼"

"미국서 발생한 광우병 대부분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걸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축산업계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내 축산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 돼서는 안된다"며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 축산업계로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접수를 받았고,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한국과 합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장 한우농가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광우병(BSE)은 큰 논란이 됐고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의 BSE은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최근 2023년 5월에도 1건 발생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가 한국이고, 작년 46만1천27톤 중 48.1%인 22만1,629톤이 수입된 것은 2008년 미국과 협정한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걸렸고 이러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된다. 한우농가의 경우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 2022년말 8만7천호였던 농가는 2년 새 1만호가 줄었고,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했다"며 "이런 상황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철폐에 이어 비장벽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가 요구된다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미국 정부가 美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처럼 국회와 정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국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우선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국회와 정부가 강행한다면 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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