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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보건부장관, 내년 6월 식품 표시법 발효 의지 공표

지난 28일 칠레 라 나시온에 따르면 카르멘 카스티요 칠레 보건부 장관이 식품표시법은 일정 변동 없이 내년 6월 발효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했다.

장관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식품표시법 발효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기도 히라르디 상원 의원과 회동했다. 이후 보건부는 법률 발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카스티요 장관은 "비만으로 기대수명이 10년 단축되고 1시간당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중보건의 문제이며, 보건부의 우선 과제" 라고 말했다.

이에 히라르디 의원은 "장관의 입장을 환영하고, 동 법률이 사회 및 보건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다. 칠레의 비만 문제는 세계적 수준으로 6살 아동의 25%가 비만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의원은 기업의 유통 및 생산을 위해서도 동 법률은 내년 6월 26일에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식품표시가 6월 26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험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발효일자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추가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식품업계의 공급 중단 입장에 대해서는 당국의 유일한 우려사항은 비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