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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식품안전검사국, 허용잔류기준 미설정 물질 표준화

동물용의약품, 용수. 토양.공기 통해 노출 우려 있어

지난 23일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축산물이나 가금류 도체에서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허용기준이나 규제기준이 없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검체에 대해 동일한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규격화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검사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잔류프로그램(NRP)를 운영하면서 육류와 가금육, 알류 가공품 중 화학 오염물질을 파악, 순위 평가, 검사해왔다. 식품의약품청(FDA)과 환경보호청(EPA)은 식품에 있을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최대 법적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검사국은 국가잔류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표본 크기의 특정 화학물질과 화합물을 검사했다.

시험법이 개선되면서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외에도 기준이 없는 기타 화학물질이 규제 대상 식품에서 가끔씩 검출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환경 오염물질이나 중금속, 공업용 화학물질, 곰팡이 독소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과 다르게 식용 동물에 의도적으로 투약하지 않으나 용수와 토양, 공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이들 화학물질에 대해 최소기준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은 공중보건에 전혀 우려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다. 

당국은 도체에서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적발될 시에는 도축 또는 가공 시설 뿐 아니라 동물을 납품한 업자에게도 사실을 통지한다. 아울러 FDA와 EPA 유관 기관들에게도 알려 추적조사나 저감대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소기준을 넘겨 평균치보다 화학물질이 많이 검출될 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정기 검체채취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최소기준을 하회할 때까지 검사 인증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국은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소기준을 임시 기준으로 설정한 적이 있으나 앞으로는 상시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는 환경오염물질이나 기타 화학 위험요소들 중 기준치가 없는 물질들로 인체 건강이 위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