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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인공감미료 첨가 과일젤리.잼류 등 성상기준 폐지

최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젤리와 절임, 잼류에 대한 성상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국제 젤리 및 절임 협회가 제출한 시민 청원을 반영한 것으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및 규격 용어를 사용해 식품을 명명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이 모호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50여 년 동안 과일 젤리(21CFR150.140)와 과일 절임류 및 잼류(21CFR150.160)의 성상 기준으로 영양 감미료을 함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1959년 인공 감미료 과일 젤리(21CFR150.141)와 인공감미료 과일 절임류 및 잼류(21CFR150.161)의 성상 기준을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는 비영양성 감미료(삭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특히 규정 150.141과 150.161에서 영양성 감미료와 비영양성 감미료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FDA은 저열량 또는 저설탕 같은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가 인공감미 용어보다 과일 스프레드에 대한 영양소 프로파일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150.141과 150.161을 폐지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이 비영양성 감미료 3종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에 따라 제품명을 명명할 수 있다. 향후 개발될 인공 감미료도 관련 성상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고, 본 규칙은 FDA의 식품기준 현대화를 위한 일반 원칙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