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그동안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