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초콜릿·코코아 제품의 중금속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대폭 손질한다. 반면 식품제조업체가 자사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반가공 원료는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장 부담을 낮춘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중복·과잉 규정을 정비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이 빠진다. 현행 고시는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까지 자가검사를 요구해 수입위생검사·입고검사 등과 중복된다는 업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반가공 원료식품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수입 OEM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전국 1,1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계의 식품위생·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력, 시설 등 경영상의 한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식품분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유형 및 원인 분석, 제조공정 개선, 분석 실습, 점검 자료 제공 등 식품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 기술지원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무상 지원, 미생물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적인 위생·품질 지표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조미김, 냉동식품 등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원인 분석과 개선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12월 중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인 와이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맛있는 지단(유형: 알가열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2월 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성원에프앤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강성원우유(유형: 우유)'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가공업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해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업자가 휴업‧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난·인력난 등 영업사정에 따라 단기 휴업(1개월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식회사 한소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잡뼈골드육수(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9월 2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는 구입처에 반납하는 등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13일 오후 식품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메웠다. 사회자의 “본격적인 ‘정책이음, 식약 안전 국민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설계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이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마당에서는 ▲푸드테크 조리로봇 인증제도 ▲군급식 위생관리 세부 매뉴얼 ▲특수의료용도식품 유형 확대 ▲우수판매업소 편의점 확대 ▲해썹 자가품질검사 완화 등 업계·현장 밀착형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첫 질의는 영상 속에서 푸드테크 업계 관계자가 맡았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한식·라면·돈가스·우동 조리 로봇을 상용화했다. 이제 사람처럼 생긴 휴먼로이드 로봇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등 외국인 접점에서의 홍보 강화도 제안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미 미국 식품위생 표준(NSF)과 미국 인증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식약처 인증을 국제 솔루션에 등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휴먼로이드 조리로봇도 식품용 기기로 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을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요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공식적인 재검사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며, 몽고식품이 검사 기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지 취재에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 재검사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재검사 절차에는 요건이 있다. 같은 검체로부터 2개 이상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서류가 접수돼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문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몽고식품은 본지 취재에 “자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국가공인기관 검사 결과와 상이한 3-MCPD 수치가 확인돼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더블유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한마리곰국(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