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6일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재활용제품품질인증상품으로 국한되어 있어,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인증제품을 비롯해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기술로 재배된 농수축산물(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GMO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GMO 식자재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 과정 중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도 GMO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