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생리용품 불법광고 5년간 2,815건…대부분 ‘사이트 차단’ 그쳐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매년 증가세…2025년 상반기만 649건 적발
행정처분은 8건 불과, 서미화 의원 “솜방망이 조치…철저한 점검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2,8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사이트 차단’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식약처 지방청의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8건(▲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에 불과했으며, 조치 수위 역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15일에 그쳤다.

 

서미화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의 과장 광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이트 차단만 하는 것은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