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으로 배달앱 상생안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조사처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보호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했다.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 1만원 기준, 중개수수료 780원에 배달비를 합치면 총 31.8~41.8%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점주단체는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생안 도출 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주도로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달의민족 제안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것이다. “자율 합의라는 명분만 남았을 뿐, 공정위가 직접 수정안을 받아 신속 조치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는 일부 점주단체가 합의에 불참해 퇴장했고, 배달 라이더 단체는 아예 참여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만큼 공정위가 플랫폼 TF를 통한 법 위반 조사와 병행해 수수료·배달비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배달앱도 예외는 아니다. ‘땡겨요’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2%로 낮지만 결제수수료·부가세·배달비가 더해져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총수수료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플랫폼은 여기에 광고비까지 추가돼 사실상 ‘과도한 부담 전가’ 의혹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는 “관련 협의 사실이 없다”고 밝혀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입법조사처는 “배달앱 규제가 외식산업법에 담기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관리·감독 책임을 타 부처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상생협의체 합의 과정의 투명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 △공정위의 규제 역할과 부처 간 조율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과 점주의 이익 갈등이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