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롯데웰푸드, SPC 삼립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원산지인증제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밥상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당, 배달음식, 학교·군 급식 현장에서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수요 부재를 이유로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실효성 강화와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정부 법안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가 현장에서 ‘인증 수요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인증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급식소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정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 검토가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장류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와 12개 회원단체는 2일 “장류의 식품유형을 통합하는 개정안은 전통 장류의 가치에 대한 존중 없이 산업 규모나 행정 편의만 고려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장류 대분류 아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총 14개 식품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분류 ‘장류’를 없애고 ‘조미식품류’로 통합, 그 안에 중분류로 ‘장류’를 두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단일 ‘간장’으로,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메주’로 각각 묶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제품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소비자는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혼합간장 등 표시를 통해 제조 과정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덜 짠’, ‘덜 단’ 표시가 가능한 제품군을 대폭 확대한다.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늘고 있는 빵류와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국·탕·찌개류까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식약처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저감 제품 생산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나트륨 저감: 라면, 도시락, 샌드위치, 즉석조리 국·탕, 만두, 피자 등 ▲당류 저감: 발효유, 아이스크림, 케이크, 액상커피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베이글·식빵·곡물빵 등 식사용 빵류, 식육추출가공품(국·탕·찌개·전골), 간식용 어육소시지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을 새로 추가했다. 저감 표시가 가능하려면 해당 품목이 시중 유통 제품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춰야 한다.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문구 사용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셈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소 식품업체들은 품목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분석비가 누적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불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비자 요구와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다. 2018년에는 시리얼 등 7개 품목이 추가됐고, 2022년에는 배추김치를 비롯한 6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간편조리세트 등 78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총 25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떡류, 두부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소스류, 절임류, 전분류, 양념육류, 알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등 61개 품목은 영양성분 표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아이스크림믹스, 설탕·포도당·과당, 동물성유지류, 장류(한식간장·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만도, 중국도, EU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9월 11일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 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알 권리가 핵심”…청원·행진으로 이어진 20년 염원 이날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20년 넘게 거리 행진과 청원으로 이어온 요구처럼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알 권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알권리와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 속에 'GMO 완전표시제' 입법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멈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표시 대상 식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위생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8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표시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질은 선별적 표시제”라며 “국회는 추가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료 사용 시 무조건 표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표시제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든 없든 원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명의 관료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