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비롯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 및 입증서류 기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생산·수입 실적 상위 업체인 대상, CJ제일제당, 사조대림, 오뚜기와 함께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한다.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식생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저당·저염’ 등 건강 키워드만을 근거로 식품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제로·저염·저당·고단백 식품을 대상으로 가격과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표시 문구와 실제 영양성분 사이에 괴리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저염 표시 기준 미달에도 ‘짠맛 줄인’ 표현 미래소비자행동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준용해 조사 대상 제품을 점검했다. 기준에 따르면 ‘저염’, ‘저당’, ‘덜 짠’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제품군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사 결과 다수 제품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송 ‘짠맛을 줄인 건강한 양념 쌈장’은 자사 일반 제품 대비 나트륨이 오히려 2.1% 증가했고, 동일 제품군 평균 대비 감소율도 7.4%에 그쳐 기준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제품명에 ‘짠맛을 줄여 건강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저염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신송식품은 “출시 당시 기준에서는 염분이 낮았으나, 현재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영업자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에서 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속실험 결과산출 프로그램과 사용 가이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속실험 데이터를 입력하면 소비기한 산정에 필요한 품질안전한계기간 등 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지난 2일 GMO 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시민사회는 “핵심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승인 구조만 덧붙인 불완전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하는 완전표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2026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도록 한 면제 조항(독소조항)이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약 200만 톤의 GMO 원료가 사용되는 식용유·전분당·혼합간장 등 대부분의 정제식품이 GMO 표시 없이 유통돼 왔다"며 "수년간 이 조항 삭제를 핵심 요구로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어떤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할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방식은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부분표시제’, 더 나아가 정부 승인 방식의 선택적 표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GMO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개월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됐던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검역당국의 ‘이중 기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6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검역 실패”라며 전수검사 상시 도입과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검출 사례는 지난 11월 14일 수입된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21.8톤에서 확인됐다. 8월에 이어 동일 산업단지에서 재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의 사육·도축·가공 전 과정에서 AI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난 8월 첫 검출 당시 정부가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반경 10km 이내 AI 발생 시 지역 전체 수입 중단”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당시 검역당국은 해당 수출 작업장만 일시 폐쇄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동일 지역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전량 살처분하고 유통을 전면 차단하게 되어 있다”며 “국민 식탁의 안전 기준이 국산과 수입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생산자 역시 농산물에 대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류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전 국민이 즐기는 간식이지만 소비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처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의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는 냉동고를 길가에 두는 경우가 많고, 유통 과정에서 부분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면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아이스크림류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하고, 경고 문구 표시 여부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이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 결과 식약처가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그런 의견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복지위를 통과했고, 식약처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는 이미 완전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고, 유전자 편집식품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중국도 단계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