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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산물도 기능성 표시 허용해야”…‘농산물 기능성 표시법’ 발의

가공식품만 가능했던 기능성 표시, 과학적 근거 있는 농산물까지 확대 추진
“농업 고부가가치·소비자 신뢰 확보 핵심 기반”…국정감사 후속입법 성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생산자 역시 농산물에 대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피력하고,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그 함량을 높인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심의 및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의 적합성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와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밀접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하여 국가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 부가가치를 끌어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농업 대전환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농어업 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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