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도 수준에 따라 정밀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횟수는 최대 20회 범위 내에서 조정되며,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일수록 검사 빈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된 제품은 검사 횟수를 상향해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위해도 등급 분류 및 검사 기준은 향후 고시를 통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현장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는 기존 ‘분기별 1회(연 4회)’에서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수입식품편)'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타 법령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교육 의무를 현실화해 소규모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