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