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과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가격 지지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법안은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전적 생산 안정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며 여야가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수매하고, 쌀값이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 여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를 거쳐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야는 벼 대체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경작 면적 축소 방안을 병행하고, 수매 요건도 ▲초과 생산량이 기준치 대비 35% 이상 ▲가격 하락폭이 57% 이상일 때로 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