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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수급조치 포함…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합의…초과 생산 수매 요건·대체작물 유도 반영
쌀값 하락 시 차액보전·수매 의무화…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도 본격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과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가격 지지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법안은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전적 생산 안정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며 여야가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수매하고, 쌀값이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 여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를 거쳐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야는 벼 대체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경작 면적 축소 방안을 병행하고, 수매 요건도 ▲초과 생산량이 기준치 대비 35% 이상 ▲가격 하락폭이 57% 이상일 때로 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매·비축 등도 법적 근거 하에 가능해지며, 수산물도 가격 안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소득 불안정 해소와 더불어 국가 식량안보 강화의 기초 장치로 평가되며,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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