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며 심의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그에 따라 건기식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심의기구 간 상이했던 기준을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표시·광고 적합·부적합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실무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통심의기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광고심의 신청 전 단계에서 회원사의 이해도 제고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광고심의 상담예약 서비스’를 시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건기식협회가 제공하는 심의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업체별 맞춤형 사전 상담을 통해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상담예약은 광고심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담일시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 및 상담 요청 사유, 심의번호 등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하루 4회 운영되며, 예약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담예약 서비스는 광고 컨셉이나 표현 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심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