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인의 식습관이나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가당음료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비만과 당뇨병, 충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멕시코 등은 이미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 책임에만 맡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가당음료 제조·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비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으며,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두 법안은 부과 방식과 세율 구조, 정책 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가당음료를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로 정의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두 단계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0mL당 첨가당이 5g 이상 8g 미만일 경우 1리터당 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행정·산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다수 국가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토론회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