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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대란, 업무마비 우려

비정규직 9일 총파업...무기계약직 전환 등 요구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 돌봄에도 차질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조리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9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식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9일로 예고된 총파업 강행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6일 오후 6시 마감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조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 3개 단체 5만여명의 조합원이 속하는 연대회의는 그동안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오며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학교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공·사립 학교)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국립 학교)’이라는 결정을 받아내고 교섭을 요구했으나, 강원·경기 등 6개 지역 진보 교육감을 뺀 나머지 10개 시·도 교육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낸 상태다.

연대회의에는 각종 행정직원, 급식조리원, 초등 돌봄강사, 경비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국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6만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어 파업 당일 전국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조합에 가입한 초등학교 돌봄강사도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학생 돌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압도적인 비율로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해 온 연대회의는 중노위의 ‘조정 결렬’ 선언까지 받아 놓아 합법 파업을 위한 절차를 다 거친 상태다.

교과부는 파업이 가결되면 학교 실정에 따라 학부모 자원봉사, 도시락 싸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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