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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만 표시했다…치킨 중량표시제 첫날, BBQ·BHC 등은 ‘미표시’

식약처, 중량표시 가이드라인 12일 지자체·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배포
배달앱 점검 결과, 교촌만 중량 확인...계도기간 제도·현장 괴리 드러나
계도기간 종료 후 미표시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적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배달앱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중량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긴 하나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촌치킨만 중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HC와 BBQ치킨, 굽네치킨은 중량 표기 없이 영양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량꼼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은 조리 전 중량 표시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처갓집양념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량 표시가 확인된 교촌치킨 역시 표시 위치가 메뉴 정보 세부 정보란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공식 시행했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전국 약 1만2560개 가맹점이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이른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체감 물가를 높여 민생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는 메뉴판·가격표·배달앱 등 소비자 접점에 ▲조리 전 총중량(g) 또는 ▲호(號) 단위(예: 951~1,050g·10호)를 가격 정보 바로 옆에 병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실제 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조리 후’가 아닌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외식업 특성상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기름 배출량 차이에 따라 완제품 중량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원재료 투입 단계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업계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메뉴판과 매장 적용을 준비 중”이라며 “인쇄물 교체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하고, 배달앱과 자사 앱 역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초기 단계라 식약처와 표기 위치·방식에 대해 조율 중이며, 계도기간 중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 역시 중량표시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량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2월 12일 전국 지자체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송부했다”며 “12월 11일에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1차 교육도 실시했고, 이달 중 식품안전관리지침 설명회를 통해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계도기간”이라며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표시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중량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별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중량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표시된 중량과 실제 중량이 다른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더 높아진다. 실제 중량이 표시 대비 20% 이상 30% 미만 부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0%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중량 허위 표시로 간주돼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음식물 중량을 광고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홍보한 경우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돼 별도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이번 제도는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축소 논란이 잇따르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9월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별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해당 사안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에야 원상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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