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든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뒤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라움’, 퍼널먼스, 우나더데이, 아이리스브라이트, 케이빅스 등 12개소는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식품을 질병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규모는 약 84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비문증 퇴치’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 표방한 광고,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 ‘GLP-1 자극’,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인다’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세포 자체 회복 능력 증가’, ‘노화세포 제거’,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문 권위를 빌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부당광고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퓨라젠바이오, 디티엘, 패스트트랙, 파이안 등 4개 업체는 일반식품을 실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현으로 광고해 식품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제품 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인퓨라젠바이오는 ‘위고프로’ 제품을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GLP-1 자극’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진행했다. 디티엘은 ‘콘타드정’을 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으로 내세워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의 표현으로 홍보했으며, 패스트트랙은 ‘이소틴정’을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으로 설정하고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