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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벌꿀, 사우디 수출길 열렸다…첫 수입허용국 등재

식약처, SFDA 위생평가 통과 성과…국내 실사 인정으로 수출 편의 제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산 벌꿀 제품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입허용 목록에 처음으로 등재되면서 중동 시장 진출의 물꼬가 트였다. 강화된 위생 규제로 막혀 있던 수출길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재개되며 K-푸드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인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SFDA)이 지난 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을 벌꿀 제품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함에 따라 한국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벌꿀, 꿀 함유 식품, 로열젤리·프로폴리스·화분 등 꿀벌 채집물을 포함한 관련 제품 전반에 적용된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평가를 통과한 국가의 등록 제조시설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통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양국 간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국내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하며 사우디 측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수입허용국 등재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수출 재개의 핵심 관문이었던 ‘현지 실사’ 과정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사우디는 자국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을 인정해왔으나, 식약처는 협의를 통해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력해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인력 파견 없이 국내에서 실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용과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고, 언어 장벽 문제도 해소됐다.

 

식약처는 이번 성과를 비관세 규제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는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의 결실이자 수출 장벽을 낮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식의약 분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출 재개를 계기로 한국산 벌꿀 제품이 중동 시장에서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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