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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과징금 나오면 수용?” 국회 추궁에도…박대준 쿠팡 대표, 끝내 회피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파장…“수용·불복 명확히 말하라” 과방위 압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쿠팡의 행정소송 불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쿠팡 박대준 대표는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현안질의에서는 쿠팡 유출 사태의 책임 소재와 함께 과징금 부과 시 쿠팡의 대응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사단과 TF를 즉시 꾸려 사실조사 중”이라며 “자료 검토를 거쳐 법에서 정한 대로 엄정하게 조사·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41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과징금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쿠팡은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태도를 엄중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쿠팡 주가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안일한 태도면 더 급락할 것”이라며 “총수인 김범석 의장이 지난해 주식 5,000억 원을 현금화한 만큼 총체적 책임자로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징금 나오면 수용?” 질문에…박대준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황정아 의원이 “과징금이 부과되면 소송 없이 수용하겠느냐”고 직접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책임이 있는 부분이면 책임지겠다”고 답했을 뿐 명확한 ‘예·아니오’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현행 3% 상한은 외국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기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보위가 그동안 부과한 역대 최고 과징금은 올해 8월 SKT의 1,347억 원이다.

 

노 의원은 “SKT의 과징금도 실제 매출 기준으로 보면 약 1.1~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대한 위반’이라는 개보위 설명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박 대표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박 대표는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너무 앞섰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으나 ‘불복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쿠팡의 향후 대응을 두고 “불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대로 커질 경우 쿠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대준 대표가 국회에서 밝힌 “책임이 있는 부분이면 책임지겠다”는 발언 역시 도의적 표현일 뿐 법적 책임 수용과는 별개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쿠팡이 소송에 나설 경우 매출 기준에서 특정 사업부 매출을 제외하는 방식 등 과징금 감액을 위한 법적 전략을 펼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쿠팡이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이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사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피해 공지와 안내 문자 역시 기존 사고 기업들의 벤치마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관 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철저한 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