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남도, 여름철 보양식 염소고기 불법 유통 특별단속

소비기한 경과 식품·위생위반 업소 강력 처벌 예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염소고기의 부정·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도·시군 합동단속반 15개조는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을 비롯해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여부,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는지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적정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한다.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무신고 영업, 염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는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 받아 몇 년 사이 소비량 및 수입량이 급증한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