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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축산물 원산지 특별점검…한우 둔갑·보양식 위장판매 단속

소·돼지고기부터 흑염소·훈제오리까지…유명 관광지·휴게소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과학적 분석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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