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소 곱창의 부위에 따라 원산지 가격 차이가 큰 점을 이용,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의 쇠고기 부위를 섞어 유통시켜 3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정모(41)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뉴질랜드산 소의 양에는 저렴한 호주산을, 호주산 소의 대창에는 저렴한 뉴질랜드산을 7대3 비율로 섞은 뒤 부산시내 식당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다.
정씨 등은 또 유통기한이 한 달여 지난 곱창 550k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있다.
식품 가공업체가 수입된 소고기의 위와 창자에 달라붙은 지방을 제거한 뒤 가공해 일반 식당에 유통하지만 가공된 이후에는 위(양)와 창자(대창)부위를 구분하기 힘들다.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곱창은 부위에 따라 kg당 3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