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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불량식품 합동 단속 펼친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대구지검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구지방검찰청(지검장 최재경)은 6일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구·경북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노상길 형사4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3명의 식품전담 검사 및 4명의 수사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2명,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 2명 등으로 구성해 다음달 4일까지 1차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반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 유해물을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 및 가공·유통행위 ▲ 불량식품 학교 납품 업자 ▲원산지표시 위반 업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건강식품제조업자 등이다.


이외에도  불량식품을 제조·유통·가공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량식품 제조. 유통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범죄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단속 및 수사,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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