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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식품 제재 계획뿐 준비소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오픈마켓에서 거래한 식품위생에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규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듯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2004년 전 부터 식약처, 공정위 등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문제는 크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끊임없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구제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오픈마켓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해결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식약처는 올해 6월 식품위생법령에 식품판매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령 신설을 통해 규제를 한다면 오픈마켓이 음성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지난달 21일 업무보고 추진과제를 발표한 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책 수립을 위한 계획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처장은 이런 오픈마켓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치화된 현안 파악 및 구체적 대책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옥션을 통해 구입한 중국산 고축사루에서 나일론 줄이 발견돼 이물질을 발견한 식당은 자진해서 영업을 중단했지만 문제의 고춧가루는 인터넷 상에서 석 달 넘게 판매 됐으며 오픈마켓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 회수 조치조차 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2월 일부 농산물 판매업자들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마늘과 상황버섯 등의 효능을 과장해 팔아오다 적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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