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MO원료 사용 모든 식품 GMO표시 의무화해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표시제도 개선 필요

GMO함량과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회에서 "우리나라는 GMO식품 수입이 세계 2위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며 "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GMO식품 표시방법이 미흡해 국민들은  GMO의 포함여부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수입한 GMO식품은 옥수수 101만톤, 콩 81만톤, 유채와 가공식품 각각 1만톤 등 186만톤으로 금액으로는 8억 4093만8천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즉, 함량 5순위이내에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EU에서는 GMO수입 식품의 원료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에서도 GM0사용해 제조.유통된 모든 식품에 함량과 관계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GMO원료를 주요원료로 사용해 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까지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GMO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 관련 식품업계에서는 생산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위해 개정 표시기준이 조속히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GMO 관련 표시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식품위생법'과 같이 GMO 관련 표시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