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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식품뉴스(8)] HACCP·일원화, 식품 안전관리 잰걸음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0대 식품 뉴스 (8)

음식, 매일 적어도 세 번 이상 국민들은 먹을거리에 대해 생각한다.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국민들은 땀흘려 일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관련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먹거리 뉴스에 무엇보다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

푸드투데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0대 식품 뉴스를 선정해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자리해온 음식 이야기를 짚어봤다.

(8) HACCP·일원화, 식품 안전관리 잰걸음
HACCP 도입 7년째를 맞아 올해는 위해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등 7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의무적용됐고, 다양한 식품업체에도 HACCP 도입이 확산됐다. 대선공약으로 다시 거론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과제는 차기정부에서 오랜 숙원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 HACCP 적용 확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인 HACCP(해썹)은 1995년 12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7년째 식품업계에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12년에는 위해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새롭게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식당이 군 집단급식 시설로는 최초로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HACCP 도입이 추진되는 등 다양한 식품업체에도 HACCP 도입이 확산됐다.

11월에는 우유, 분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제조업체 대한 HACCP 적용이 의무화됐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됐다.

또 2015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첫삽을 뜬 노량진수산시장도 HACCP 기준의 시설설비를 마련키로 했다.

▶ 대선공약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기대감 커져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는 10여년 전부터 식품안전 사고가 터질 때마다 줄곧 거론돼 왔지만, 그때마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리 부처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대립하는 바람에 번번이 무산돼 왔다.
올해는 일원화 과제가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여·야 대선후보 캠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워 차기정부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진 한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된 관리 주체로 일원화해 위해 정보와 분석, 평가 전달 등의 식품위해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 식약청, 주류 안전업무 본격화
지난해 1월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됐지만, 그 동안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약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식약청이 주류 제조업체 9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관리실태 조사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국내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었다.

식약청은 올 들어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본격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여간 부처간 협의와 업계 설득을 거쳐 지난 11월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주류의 위생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다만 주류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비하기까지 부여되는 경과 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2015년 6월말까지로 1년 6개월이 연장됐다.

▶ 정육점 돈가스·햄·소시지 가공 허용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논란 속에 정부는 정육점의 돈가스·햄·소시지 가공 판매에 대해 그동안 적용해 왔던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식품위생법'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최근 3년간 5000여개가 늘어 전국적으로 3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정육점에서도 돈가스·햄·소시지 등 고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잘라 파는 것만 가능한데, 앞으로 돈가스, 햄과 소시지 등을 가공, 판매하게 되면 식품·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생고기는 농식품부 소관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고, 간단히 빵가루를 묻힌 돈가스 등 조금이라도 상태가 바뀐 가공고기는 식약청 소관인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았다. 적용 법규에 따라 영업신고, 시설·위생 기준 등이 틀려 영세 정육점 대부분이 두 업종을 같이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