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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썹 관리기준 교육 실시

해썹 의무적용 준비업체 대상 '알찬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26일 오후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확대와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해썹 관리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 경기북부, 강원지역 내 해썹 의무적용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중 준비업체 111개소의 영업자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12년 식품안전관리 업무 소개 ▲해썹 지정 평가표 소개 및 지정평가 결과 분석 ▲식약청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 ▲해썹 표준관리기준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품목 생산 업체 관계자와 사례별 해썹 관리기준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고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품목은 어묵류,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배추김치 등 7개이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이재란 뫼바우식품대표는 "해썹 의무적용 품목인 냉동면류 교육을 받으러 아침기차를 타고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왔다"며 "이미 몇 차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많은 도움이 돼 오늘 서류작성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서 온 김창겸 박양산식품 사장은 "해썹 관리기준 교육은 모르는 사람에게 길잡이가 된다"면서 "교육을 받고 맞춤형 방문지도를 해줘 어려운 부분도 이해가 잘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