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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단위 종량제 도입

지역단위로 쓰레기를 줄인 만큼 상여금 제공키로

지역단위로 쓰레기를 줄인 만큼 상여금을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7일 환경부는 비가정부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단위(동, 아파트단지 등)별로 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분석해 감량된 경우 다양한 상여금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줄이기 상여금제(지역단위 종량제)는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쓰레기 감량실적을 평가해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상여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쓰레기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 지원 확대△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 부여 △주민·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포상은 조례, 자치단체 내부규정 또는 방침 등으로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용하고, 가능한 한 연간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의 1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쓰레기 줄이기 상여금제(지역단위 종량제)는 추진기관별로 △광역 쓰레기 매립지·소각시설 운영기관 주관 추진방안 △ 광역자치단체 주관 추진방안(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주관 지역별 추진방안 △ 기초자치단체 내부 추진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했으며, 연말까지 관련 조례, 지침 등을 제·개정해 내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가정' 위주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하고자 상여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