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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불법 액젓 제조사범 검거

태안해양경찰서는 28일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젓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안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한 벌판에 불법으로 액젓 제조사업장을 차린 뒤 곤쟁이 액젓을 만들어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안씨는 굴착기와 심하게 녹이 슬어있는 혼합기 등 대형 중장비를 이용해 곤쟁이와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액젓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