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원산지표시 위반 등 11개 급식소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은 관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상태 등을 단속한 결과 위반한 급식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5곳(원산지거짓표시 2, 미표시 2, 표시방법위반 1)과 식품위생법 위반 6곳(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신고영업 3, 유통기한경과 식재료보관 2,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위반 1)을 각각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2곳과 무신고 영업 3곳에 대해선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은 해당 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실제 N병원 등 1곳은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입원환자 와 병원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적발됐고, D업소 등 2곳은 해당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재료를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다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 등에 버젓이 보관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을 불결한 용기에 보관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나 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단속결과 대형병원 집단급식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 앞으로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자는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관내 종합병원과 150병상이상 요양병원 급식소 등 33곳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위생실태 단속을 2월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