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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판 수삼 농약 범벅



재래시장 유통 11%가 부적합 판정

시중 판매 중인 인삼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고, 저가형 홍삼이 불법 혼입되는 등, 인삼 관련 제품 안전성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검사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수삼.백삼.홍삼 26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7건(수삼 13건.백삼 3건.홍삼 1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전체의 평균 부적율은 6.4%이며 특히, 수삼 부적합율이 10.9%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또한 “119건 중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삼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프로시미돈 농약이 적게는 기준치의 2~3배에서 많게는 27~38배까지 검출됐다”고 말했다.

농협인삼검사소 잔류농약검사 불합격 판정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인삼검사소(국정검사소)에서 실시한 건삼류(백삼, 홍삼, 태극삼 등)에 대한 잔류농약 불합격률이 2005년 734건 중 41건(5.6%) → 2006년 851건 중 54건(6.3%) → 2007년 816건 중 60건(7.4%) →2008년 736건 중 84건(11.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낮은 수치(4.9%)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검사의뢰는 인삼수확기인 10~12월에 이루어져, 올해 말이 되면 분명 불합격율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며, 정부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출되는 농약의 종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출 농약 종류를 보면, 3순위가 사용이 금지된 극 농약 ’프로시미돈‘이라며,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농협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벽돌식 홍삼(습점압착식) 의혹 역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구매한 4갑에 대해 농협인삼검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4갑 모두 각각 7%, 10%, 14%, 22%의 저질.저가의 위격미달(편급미달) 홍삼이 벽돌식 홍삼의 안쪽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밝혀지지 않은 연근 위조와 중국산 혼입여부 역시 판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착을 통해 홍삼의 머리 부분이 눌려져 있어, 연근판별이 힘들어 실지로 저년근을 혼입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인삼 혼입여부에 대해서도 의뢰한 4갑은 다행히 모두 국내산으로 판별되었으나, 검사소는 역시 심한 압착으로 중국산 여부의 육안 판별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의원은 “추가로 벽돌식 홍삼에 대한 농약검사도 시행중이며, 확인 감사 전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삼가공업계의 유착 의혹 역시 다시 제기됐다.

이계진 의원은 지난 5일 농협국정감사를 통해, 품관원에서 인삼업계 이야기만 듣고 벽돌식 포장을 용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인삼품질과 농약문제 책임은 대부분 농관원에 있으며, 제도정비를 고민하고 일선에서 집행해야 하는 농관원이, 쉬쉬하거나 심지어 업계와 결탁해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농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문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불합격된 인삼류가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별도 관리규정가 없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삼류가 수거폐기 등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뢰자(생산자)가 그냥 되가져 가서 결국 시중에 유통, 소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삼가공업체들의 눈가리고 아웅 식 검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삼검사 자체가 업체에서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칙 또한 자체검사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불합격 인삼을 합격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전했다. 2008년 개정을 통해, 1년 기준으로 1회 위반 경고 → 2회 위반 검사정지 6개월 → 3회 위반 지정취소로 완화한 방 있다.

이의원은 “이 같은 제도가 용인될 경우, 1년에 3번 연속 적발되어야 지정이 취소되고, 그나마 1년이 지나면 새로 카운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합격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라며 “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1분기에 적발되면 2분기까지는 마음대로 위반을 할 수 있는 상황, 2분기에 불합격 인삼을 통과시켜 놓고 자기가 제조 부착하는 증지(검사지)에 1분기 날짜를 찍어 놓으면 나중에 적발돼도 면책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 1년간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농식품부와 농관원을 수시로 불러다가 2008년 이전처럼 2회 위반시 지정취소 하거나, 또는 1년 기준을 최소한 2년으로 늘리도록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본 위원의 말에는 아랑곳 않고, 1회 위반 시 경고를 검사정지 1개월로 강화하겠다는 안을 최근 총리실에 올리고 현재 총리실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인삼 제품 실태 공개에 대해 ▷ 인삼농가보호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는 점 ▷ 인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인삼농가와 인삼산업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으며, 농약인삼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농약관리를 하여 적정량의 인삼이 생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지난 10월 1일, 시중 유통중인 인삼제품의 맹독성 농약 검출 사례에 대해 이미 보도한 바 있다. (10월 1일자 일부 인삼.수삼제품에 맹독성 농약)

이같이 횡횡하는 농약 잔류 수삼대책에 대해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약 대체 연구 및 관리 강화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시중 유통 중인 수삼 잔류 농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약을 쓰지 않고도 인삼의 품질을 높이는 R&D 정책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인삼을 관리하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통해, 시중에 유통중인 농약 잔류 수삼에 대한 감독을 훨씬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수삼이 이같이 문제가 된 것은 농협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수삼문제가 이같이 불거진 것은 농가들이 쉬쉬하며, 몰래 팔아오다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며 "이는 농협 및 인삼농가들이 스스로 목을 죄게 된 결과를 불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삼 및 홍삼을 비롯한 벽돌식 홍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종합감사에서 한번 더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