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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급식비 횡령 공무원 파면 요구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1천여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농ㆍ산ㆍ어촌에 사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혜택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학교 통폐합 조치와 '연중 돌봄학교 사업'이 겉도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학생 급식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 A씨는 가상의 급식업체가 지난해 7월 한 달간 88명의 학생에게 1천47끼의 급식을 제공한 것처럼 급식확인서와 급식비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314만 원을 횡령하는 등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천150만 원의 급식비를 빼돌렸다.

A씨는 구청이 급식업체에 급식비를 지급할 때 동(洞) 주민센터에 보관된 식사권을 확인하지 않고 급식 일수만 간단히 표기된 급식확인서와 급식비청구서만 제출받아 검토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학생 급식 지원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수성구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농ㆍ산ㆍ어촌의 소학교(학생 수 60명 이하) 우선 통폐합 조치와 관련, 감사원은 교과부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는 일반 학교에도 보통교부금 1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현재 676개 우선 통폐합 대상 학교 중 344개 학교(추진율 53.3%)만 통폐합되는 등 애초 계획한 올해말 통폐합 목표 달성은 어렵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면(面) 지역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위한 '농ㆍ산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에 참가 신청한 면 소재 초ㆍ중학교는 443개로, 전국 면 소재 초·중학교의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가 신청이 저조한 것은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업 추진 계획을 시달하면서 구체적인 선정 및 추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자 일선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학교를 선정하는 추천 방식이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공모 방식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167개 학교 중 22%인 36개교만 대상 학교에 선정된 반면 취약계층 비율 20% 미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가 무려 149개나 선정돼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