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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용금지 향료 '릴리알'...국내선 왜 사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약처, 릴리알 사용 금지성분으로 조속히 지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착향제로 사용되는 향료인 ‘릴리알(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해 함유된 제품을 전면 폐기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미흡한 규제로 인해 해당 물질이 함유된 다수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릴리알(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사용 금지성분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3년 2월 ‘릴리알(이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Butylphenyl Methylpropional)’ 성분에 대해 식약처에 ▲향후 해당 물질을 제조사들이 사용하게 할지 여부, ▲함량 규제 방안 수립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을 기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명 릴리알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백합향이 나는 향료족의 알데하이드 성분이다. 샴푸, 향수, 탈취제, 디퓨저, 세제 등에 향을 부여하는 역할로 사용된다. 


최근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 내분비 교란, 생식독성, 체내 축적과 중독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유럽,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해 함유된 제품을 전면 폐기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PSS, Operation Supplement Safety)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모든 화장품을 폐기하라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지정했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환경운동단체인 EWG는 안전등급에서 높은 위험도를 가진 7등급을 부여했다. EWG 등급은 숫자가 적을수록 안전하며, 높을수록 위험도가 가장 높다.


국내에서는 금지 향료가 아니다. 향을 배합하는 목적으로 샴푸처럼 씻어내는 제품에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향로로 사용될 땐 화장품 전체 함량에서 0.0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성분 표기를 하도록 돼 있다. 0.01% 이하만 들어 있을 경우엔 성분 표기도 생략 가능하다. 즉 가정용 세탁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만 규정된 채 화장품 유형별 전성분과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에 대한 미흡한 규제로 인해 해당 물질이 함유된 다수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성분과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쿠스(coos)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장센, 설화수, 아이오페, 이지피지, 리리코스, 라네즈, 프라도어, 갸스비, 그라펜 등 주요 국내 화장품 회사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됐다. 그 종류도 스킨케어를 비롯해 클렌징 오일, 샴푸, 핸드크림, 향수, 팩트 등 다양한 종류에서 99개 이상의 제품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생식독성 우려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만 지정하여 단순히 제품 성분란에 표기하게만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의 해당 조치를 규탄하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하고 함유 제품 전면 폐기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