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이진푸드가 제조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유형: 소스)' 제품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으로 확인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년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