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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앞서가는 식품 이물 정책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식품 이물에 관한 법안을 두고 식품업계가 또 한번 들썩이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더욱 강화된 이물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이물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식품접객업을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는 제품에 이물이 검출되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급식협회 등 식품접객업계는 이물보고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은 아예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강화된 법안을 들고 나온 정부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식품안전도 중요하지만,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과연 관련업계가 받아들이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점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너무 앞서가면 업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식품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의 반대가 심하니 만큼 관련부처는 하루빨리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식품 이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업계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