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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혼입 규제 너무 과도"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 이물혼입에 대한 행정규제가 과도해 자칫 산업경쟁력 약화와 국제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 '이물'은 건강상 피해를 주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혹은 농약·중금속 등 화학적 위해요소가 아닌 대부분 단발성으로 그치며 식중독·경구 전염병과는 달리 동일 제품으로 한 번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며 “이에 이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이물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불안요소가 더해져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식품의 이물혼입은 대부분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은 데도, 주로 영업자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 라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별표 22항의 식품제조가공영업자 행정처분 안은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는 지난 12일 식품산업이 국가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기업, 국가가 모두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현재, 협회가 수집한 이물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100만개의 제품 중 3~4개의 불량만을 허용하는 3~4PPM 경영인 6시그마 수준으로, 식품 100만 개당 3개미만의 이물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다수 대기업은 동일제품에 2~3회 이상 금속 유리 클레임으로 인해 ‘영업소 폐쇄’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기업과 OEM방식으로 거래하는 다수의 견실한 중소기업 및 수입식품 판매 업소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돼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물 저감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물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식품기업들의 '영업장 폐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식품산업 이물발생률은 세계적 품질경영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고 있다. 현 과학기술수준으로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물에 대한 발생은 '처벌' 이 아니라 '재발방지 및 관리강화를 위한 방법모색에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제고돼야 한다고 관련 업계 측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협회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물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으며, 대량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리콜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단발성 이물사고에 대해서는 개선시스템 확인 등으로 갈음한다는 점으로, 이물 규제안에 대한 관련당국의 재고를 적극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