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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에 샌드위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추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에 샌드위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이 무엇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배경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정 배경은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 급원 등을 고려해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