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벤조피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사조해표에서 판매하는 유기농참기름에서 이 발암물질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서도 무더기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물질의 일종인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해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자연 생성되는 물질로써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참기름의 경우 권장온도인 100~120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참깨를 볶을 때, 참깨가 타면서 나는 연기 속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약재도 60도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저감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벤조피렌은 제조공정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름을 비롯해 각종 식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업체 측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실제로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7년 벤조피렌 함량이 권장규격을 초과한 47개 식용유지 제품을 회수하고, 벤조피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벤조피렌 참기름은 지속적으로 적발됐으며, 올해에도 벌써 7건이나 발생했다.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과정 중에 발생하는 벤조피렌 저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벤조피렌에 의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의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