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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앞선 식품정책

우리 속담에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을 할 때 면밀한 계획과 사려깊은 판단 보다는 일단 행동하고 보는 사람을 일컬을 때 자주 쓰는 말이다.

너무 비약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정부당국의 식품정책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정책 시행의 실효성과 소비자 및 관련업계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보다 일단 법부터 만들어 보자는 식의 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식품 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에 대한 조항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까지 이물 보고 대상을 확대적용하면서 과연 음식점 등에서 나온 이물질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윤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법이나 규칙 등을 제정하기에 앞서 그 실효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까지 이물 보고 대상을 확대했으면,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재료에서 나온 것인지 조리과정 중에 나온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에 대한 연구없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법을 추진한다면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유발함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