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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울리는 프랜차이즈업체

요즘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인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하지만 청년실업과 취업난으로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식업 같은 자영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외식창업을 할 경우 경험이 없는 초짜 자영업자는 위험부담이 큰 개인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가맹계약을 통해 사업을 꾸려나가길 기대한다.

그런데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네시스 BBQ가 어려운 경제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영세 가맹점들을 울리는 불공정한 가맹약관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영세 가맹점의 점포시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공급 물품에 대해서도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계약기간에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이나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해 가맹점들의 영업의 자유까지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의 이번 행태로 볼 때,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영세가맹점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세 가맹점을 울리는 무리한 계약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에 나서야 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맹점이 없다면 본사도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불공정 약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