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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성분표시, 준비기간 필요"

보건복지가족부가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패스트푸드와 빵을 파는 업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복지부는 이 특별법 중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22일부터 당장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복지부의 방침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으로는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3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판매 식품에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반면, 제빵업체들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롯데리아 측은 "2006년부터 메뉴판 등에 열량과 나트륨을 시범적으로 표시해왔다"며 "그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에 따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 역시 "영양 성분은 2003년부터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쟁반 홍보물에 표시해왔다"며 "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빵 체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빵을 직접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것이 우리의 특징인데, 매장에서 만드는 경우엔 오차범위가 기준을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전 점포에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 때문에 직영점은 성분표시를 모두 하고 있지만 가맹점의 경우에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는 돼야 모든 점포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영양성분 표시는 시범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모든 점포가 다 학교 인근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법 시행을 서두르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듯이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영양 정보를 확인하는 고객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며 "이번 법 시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