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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장류.식초류서 발암 물질 검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 등 장류와 식초류 등에서 발암성 물질 '에틸카바메이트'가 소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함유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발효식품 중 에틸카바메이트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고추장 등 장류에서 최대 0.24ppm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에틸카바메이트는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로 IARC 발암물질 등급 중 두 번째인 2A 즉 '발암물질로 추정되는(probable)' 등급에 속한다.

식약청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모든 발효식품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에틸카바메이트는 장류와 식초류, 빵에서 각각 최대 0.24ppm과 0.016ppm, 0.004ppm이 검출된 반면, 김치류와 발효유, 젓갈류, 치즈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고추장의 경우 다른 발효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틸카바네이트가 검출됐지만 외국의 검출 수준보다 낮았으며, 위해평가 결과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신종유해물질과 관계자는 “고추장 등 장류의 경우 다른 발효식품보다 숙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에틸카바네이트가 다소 많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추장은 우리나라만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긴 힘들지만 간장의 경우를 봤을 때 검출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관계자는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에틸카바네이트가 비교적 높게 검출된 제품(0.24ppm 검출)에 대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른 날짜에 출고된 제품에선 에틸카바네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그 원인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조사해 봐야겠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시판되는 다른 고추장 제품에선 평균적으로 0.01ppm의 에틸카바네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청은 과실주의 에틸카바메이트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식약청은 와인에서 허용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입안예고했으나 규제심사에서 다른 과실주를 제외한 와인만 규제하는 데 대한 문제가 지적돼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