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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 저린' 식품검사기관

식품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전면적인 조사를 앞두고 검사기관 자격을 자진 반납한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허위성적서를 대거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결정한 지난해 9월말 이후 국내외 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식품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식품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식품에 의무화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해외 업체도 식약청의 지정을 받아 현지에서 수입식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까다롭고 검사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 만에 검사기관 4개가 검사기관 지정을 자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검사기관은 식약청의 실사 계획이 공론화 된 이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식약청에 전달했다.

검사 물량이 많지 않은 영세한 검사기관들이 향후 보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부실관리 '꼬투리'를 잡히느니 차라리 자격을 자진 반납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것이 적발된 2개 검사기관은 10월과 12월에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또 식약청의 지정을 받은 49개 해외 업체 가운데 호주의 식품위생검사기관 1곳 역시 현장 점검 계획을 전달하자 1월말경 국외 검사기관 지정을 자진 취소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업체로서는 정확성 관리 등 공인 검사기관 자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익에 비해 더 많아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해 검사기관 지정을 자진취소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자격을 반납한 국내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식품위생검사기관 65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