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업계, 정부 식품정책에 반기

식공 등 22개 단체, 국회 등에 반대 의견서 제출

식품업계가 식품집단소송제도 등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22개 식품업계 단체는 최근 정부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등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하나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견을 제출한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류(안) △유정자재조합식품(GMO) 표시확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등 4가지이다.

이들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중 식품집단소송제도는 “식품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불투명하고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특정영양성분에 대한 신호등 표시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식품등의 이물보고 등’ 및 ‘소비자 불만사례 등의 신속보고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선진 제외국의 관리기준과 정부 부처간의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마련된 식품안전정책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 수용능력이나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책수행과정 중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한 식품영양표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모임은 “어린이 비만의 심각성과 바람직한 식품영양표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신호등표시제는 제도 자체가 지닌 한계점 때문에 도입할 경우 오히려 건강한 식생활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모임은 또 “해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GDA(Guideline Daily Amount)나 ‘총체적인 에너지의 균형(energy in-and-out balance)’ 개념에 입각한 영양성분표시제 등을 벤치마킹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