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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 오후 5-9시 TV광고 금지

고열량저영양 과자.음료류 20% 이상 금지될 듯


앞으로 1회 분량이 200㎉ 이상인 과자는 학교내 판매가 제한되고 오후 5-9시에는 TV 광고도 금지된다.

또 라면 등 식사대용품도 500㎉가 넘을 경우 동일한 판매.광고 제한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수 과자와 음료, 가공식품의 광고와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오후 5시부터 9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광고금지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되며 이밖의 시간대에도 어린이에게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간식으로는 '1회 제공량'(1 serving)이 200㎉이상이면서 단백질 또는 견과류 등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이거나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이상인 식품에 해당한다.

식사 대용 식품으로는 나트륨 성분이 600㎎이상 들어 있으면서 1회 제공량당 열량이 500㎉ 이상이거나 나트륨양이 많지 않더라도 1000㎉ 이상인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됐다.

열량외에도 당이나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간식 또는 식사 대용 식품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안에는 어린이 건강에 좋은 식품은 '우수식품'으로 정해 녹색 등의 색상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안에 담긴 고열량저열량 기준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의 20% 이상이 광고.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알려져 식품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포장 형태가 유지된다면 해태제과 '에이스'(109g), 롯데제과 '제크 크래커'(50g) 농심 '새우깡'(90g)과 '신라면(120g)' 등 과자와 라면 대표제품 다수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안을 다음 주중 입법예고 하고 업계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