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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식품' 앞면표시 의무화

2010년 하반기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식품은 제품 앞면에 OEM 제품임을 제품명의 절반 이상 크기로 명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 고시는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지만 경과 기간을 둬 실제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부터이다.

고시는 OEM 식품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의 절반 이상 또는 12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산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산 OEM 제품'이라고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생산업체 이름과 주소의 활자 크기도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했다.

또한 모든 식품의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열량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합성 착향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해당 향이 나는 원료의 사진과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성착항료 가공식품의 이름에는 종전의 `맛' 대신 `향'이라는 단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의 활자 크기는 제품 이름 크기보다 더 커야 한다.

예컨대 합성 딸기향을 첨가한 사탕을 지금은 `딸기맛 사탕'이라고 쓸 수 있지만 2010년 7월부터는 `딸기향 사탕'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원재료를 제품 이름으로 쓸 때는 포장지 앞면에 해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 이름이 `아몬드 초콜릿'이라면 아몬드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소비자의 눈에 띄도록 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