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는 2일 협회에서 CEO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진을 설립발기인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2007년도에 식품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업무가 법제화 돼 이같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자단체 설립이 요구돼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산업협회에서는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그 밖의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한편 식품산업협회의 식품공업협회 임원이 겸임하는 것과 관련, CEO특별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시현 변호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임원으로 해 별도의 협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에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